교배용 중국산 씨 전복을 식용으로 몰래 들여와 억대 부당 이득을 챙긴 밀수업자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서해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전복 밀수입업자 53살 조 모 씨 등 2명과 보따리상, 그리고 국내 양식업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중국 단둥에서 수컷 전복 270kg, 4천여 마리를 몰래 들여와 국내 양식장에 교배용으로 팔아 2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산 전복과 교배하면 우량종을 생산할 수 있다"는 말로 속여 한 마리에 2천5백 원짜리를 20배나 비싼 5~6만 원씩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현행법으로 10kg 이하 식용은 별다른 검사 없이 국내로 들여올 수 있어 보따리상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검역을 거치지 않고 밀수입된 중국산 전복은 기생충과 바이러스에 감염될 우려가 있어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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