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 현장에서 사망한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이 최초로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창원 마산합포구청 소속 고 김정수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주무관은 지난 1월 창원시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며 일반 순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유족보상금과 연금이 지급됩니다.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산불 진화 중에 숨져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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