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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00억대 보증금 가로챈 임대사업자 구속 / YTN

2020-01-08 3 Dailymotion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원룸 세입자 수백 명의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50대 임대사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가로챈 보증금이 무려 5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클 수가 있나요?

[김광삼]
이 임대업자가 계속적으로 건물을 매입해요. 주로 원룸이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데 건물 한 채를 매입하면 거기에 몇십 세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6채를 매입했는데 갭 투자 방식이라고 하죠. 전세금을 떠안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26채를 매입하는데 세대로 했더니 800세대예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담보대출을 받을 것 아니에요. 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지 못하고 또 원금을 갚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전세로 받은 돈을 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금 자체가 한 4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전체로 따지면 한 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갚아야 하는데 파산했기 때문에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26채에 대해서는 경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전세금이랄지 아니면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500억이나 되는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됐는데요. 세입자들이 그러면 전세계약을 할 때 이런 걸 잘 안 살펴봤을까요?

[승재현]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 저는 그 금액을 올려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서울 이외의 지역 그다음에 굉장히 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최우선 변제보증금이 5000만 원을 상향으로 1700만 원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 다른 저당금보다 분명히 우선되는 변제권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갖고 있는 사회초년생이 5000만 원 혹은 1억이라는 돈은 전체 자기가 이때까지 모았던 전 재산인데 그거를 1억의 1700만 원, 17%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죠.

그리고 갭 투자의 위험이 이미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국가가 전세보증금반환 채권 이렇게 전권 같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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