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를 늘리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를 현행 1회보다 확대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해 출산 전 44일만 사용 가능한 출산 전후 휴가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초 1∼3회 지원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내년에 도입됩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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