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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덮친 코로나..."비대면 본회의로 대비" / YTN

2021-01-01 1 Dailymotion

지난해 2월, ’토론회 참석자 확진’…국회 첫 폐쇄
’확진자 접촉’…정치인 자가격리 1년 내내 이어져
국회 폐쇄 대비 ’비대면 본회의 법’ 지난해 통과


코로나19가 덮친 지난해(2020년), 국회도 코로나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초유의 국회 폐쇄 사태도 이어지면서, 코로나로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비대면 국회법'이 통과돼 만일의 경우, 영상으로 진행되는 본회의를 목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한 달여 만인 지난해 2월 24일, 사상 초유의 국회 폐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의원 여러 명이 참석한 국회 간담회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YTN 뉴스 中 (지난해 2월 24일) : 평소같으면 안에서 방송을 했을텐데, 오늘은 건물이 폐쇄돼서 이렇게 밖에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8월, 출입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는 한 차례 더 '셧다운' 사태를 겪어야 했고,

이후에도 일부 폐쇄를 거듭해야 했습니다.

[YTN 뉴스 中 (지난해 9월 7일) : 국회는 문을 연 지 이틀 만에 일부 건물이 또 폐쇄됐습니다.]

정치인 확진자가 처음 나온 건 12월 들어서지만, 외부인과의 접촉면이 많은 만큼 정치인들의 자가격리 역시 1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11월) : 제가 다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제가 2주간 자가격리되는 것은 전당대회 기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국회에는 직접 대면하는 모임 대신, 화상 의원총회나 토론회가 자리 잡았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지난해 11월) : 의원총회를 당초에 103명 의원 전원이 모여서 하려고 했는데, 1.5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서 화상회의로 바꿉니다.]

이와 함께 헌법기관의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또다시 폐쇄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비대면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한 겁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코로나19같은 1급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울 경우,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합의된 안건에 한해 표결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만, 원격영상회의 조항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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