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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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격 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 10일 재구속 된 후 9일 만인데요. 채 상병, 김건희 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이승훈, 최진녕 두 분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윤 전 대통령, 추가 조사 없이 조기 기소 결정이 내려졌는데 구속 기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에 불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승훈]
일단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또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조사를 받더라도 어차피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관련 증인들이라든가 증거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유죄 입증에는 자료가 확보된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진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술을 받았다고 했다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받지 않더라도 이것 또한 조사 불응이고 수사 불응이기 때문에 결국 양형에 있어서 더 나쁜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하면서 직격을 했거든요, 특검에서. 그것들은 유죄 입증을 확신하면서 처벌에 있어서도 구형도 굉장히 세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공소장이 57페이지 분량인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적용했거든요. 혐의들도 짚어볼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개 정도 혐의가 되고 그중에 핵심은 3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난 1월에 공수처가 발부받고 경찰과 체포를 위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막았다는 것이 이른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막았다는 취지로 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나아가, 지난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다 불러서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 국무위원만 부르고 나머지는 부르지 않음으로써 그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심의, 의결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그리고 이후에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대로 하지도 않은 국무회의를 제대로 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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