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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할인' 받은 김건희 시계...파격적 구매대행의 대가는? [Y녹취록] / YTN

2025-08-13 8 Dailymotion

■ 진행 : 성문규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목걸이 말고 시계도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로봇 사업 관련해서 그 관련자하고 김건희 여사 또 경호처 여기와 상당히 엮여 있는 것 같은데.

◇ 홍정석 변호사
보석이 많이 등장하고 이제는 시계까지 등장했는데요. 명품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제는 구분이 조금 힘들 정도인데 이 시계도 사실은 재미있는 부분이 이런 명품시계는 사실 우리가 일반 시계를 살 때 매장에 가면 바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건이 없을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물건이 지금 국내에 없을 수도 있고. 코로나 때는 이런 명품 소비가 부흥이 돼서 더더구나 물건을 구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 부분의 시계에 대해서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 모 씨가 5월경, 그러니까 2022년 5월경부터 이 시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이야기가 있었고 9월경에 구입해서 전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개월 정도의 대기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 시계를 전달하는 데 특검에서는 오늘 특검보가 브리핑하기로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시계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있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데 그 대가성이 과연 무엇이냐.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서는 서 모 씨가 로봇개, 경호 로봇개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시계가 작용을 했다 이렇게 특검은 일단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었습니다, 1800만 원.

◆ 앵커
지금 앞에 지나가고 있는 개가 그 개인가요?

◇ 홍정석 변호사
저도 그게 로봇개라고 알고 있는데 그 개를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본사업에 선정되어야 계약규모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 모 씨 주장으로는 시범사업만 되고 본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형사법상 뇌물이나 알선수재에 있어서 손해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 이후에 한 행동에 대한 손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전에 약속한 금전에 대한 그런 대가성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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