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입니다.
특검의 압수수색 관련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특검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대상에 포함됐는데,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시 박 전 장관과 잇달아 통화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검찰총장실과 심 전 총장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뒤 출국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출근 및 대기를 지시하고,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앞서 방첩사 요원들은 수사기관에 나와 계엄 당시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거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어떤 파견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는데, 특검은 강제수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당시 법무부 간부회의에선 교정본부 수용 현황 보고가 이뤄졌고, 이후 열린 교정기관장 회의에선 수용 여력을 확인하란 지시도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구치소 압수수색을 통해 특검은 정치인 체포·구금을 고려한 건 아닌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특검은 심 전 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았던 부분도 압수수색 혐의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심사 일정도 잡혔다고요?
[기자]
네, 내란 특검은 어제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레, 그러니까 27일 낮 1시 반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했어야 함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계엄 ...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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