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국회에서는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는데요.
관련 재판이 시작된 지 무려 5년 8개월 만인 다음 달에야 1심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그동안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4월,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른바 '패스트트랙' 문제로 불거진 여야 충돌은 국회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패스트트랙 찬성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한 감금 시도에,
[채이배 /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2019년 4월) : 저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경찰과 소방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접수된 법안 서류를 가로채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은재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9년 4월) :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보는 거에요. 의원이 하는 건데….]
서로 밀치는 몸싸움에 이어 망치와 쇠 지렛대를 사용한 의안과 사무실 강제 개방 시도까지 이어지며 국회는 난장판이 됐습니다.
"공사판으로 가세요! '빠루'를 들고!"
여야의 육탄전은 고소·고발전으로 번졌고, 검찰은 결국 지난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을, 그리고 민주당에선 의원 등 10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과 증인이 많은 데다, 정치적 일정 등을 이유로 한 불출석과 기일 변경 신청이 잦아지며 1심은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그사이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한 번의 지방선거가 치러졌고, 장제원 의원이 숨지며 공소가 기각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기소 5년 8개월 만인 다음 달 15일, 재판부는 자유한국당 측에 대한 결심 공판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구형이 진행될 예정인데, 구형 대상 중 자유한국당 출신 현직 의원은 나경원 의원 등 모두 6명입니다.
회의를 방해한 국회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벌금 5백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습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동폭행 혐의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입니다.
구형 이후 판결까지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1심 재판부는 법원 정기 인사가 있는 내년 2월 전까지는 선고를 마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측 패스트트랙 사건도 같... (중략)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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